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암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말기암 환자에게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사회복지사 1급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복지부는 전문기관을 선정해 내년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는 방식의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암 환자 중에서는 가정 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65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2012년 조사에서는 말기·진행암 환자의 89.1%가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에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은 전문의 1인 이상, 전담 간호사 1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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