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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가정 지키겠다"…이혼 소송 불가피

<앵커>

그런데 이혼에 대한 부인 노소영 씨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을 해서 문자메시지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겠다." 즉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씨는 SBS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노 씨는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제안에 "조용히 있을게요. 저까지 나서면 안 되죠"라고 밝혀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언론에 이혼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노 씨와의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은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인정한 혼외 자식과 숨겨둔 여성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쪽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법원이 일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최 회장 측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고백 편지에서 "오랜 기간 별거 중에 있었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적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양측간 진흙탕 폭로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혼 소송이 실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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