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단협에 포함돼 있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12년 6월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작년 1월 1차 교섭을 시작해 실무교섭 17차례를 거쳐 이번에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단협에는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학중 평교사의 당직 제도는 올여름 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협을 근거로 폐지했다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사안입니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이번 단협에는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해 결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를 일체 폐지하고, 교사의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도 없애는 데 양측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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