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매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모두 1조1천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는 1조2천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천771억원, 2013년 1조1천929억원, 지난해 1조3천194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넘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의 45%인 5천419억원, 27만명 분은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해결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천214명에게 체당금 2천64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천명의 체불임금 소송을 지원해 1천364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근로자 체불임금 1조 3천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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