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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심경 공개한 최태원 회장 소송까지 갈까

소송시 유책주의로 불리…부인 노소영 관장 협의가 변수

이혼 심경 공개한 최태원 회장 소송까지 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협의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납니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는 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을 원하는 쪽이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됩니다.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하고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최 회장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의견 차이가 크다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소송을 내면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이런 '폭로전'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반대로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 책임과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합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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