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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세정액·스노보드 등 21개 제품 리콜

어는 점의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등 겨울용품 21개 제품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9일)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겨울 관련용품 위주로 664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원에 따르면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개 제품은 혹한 때 쉽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스노보드 5개 제품은 보드와 부츠 연결 장치인 바인딩 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방향을 전환할 때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했습니다.

어린이 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한곳에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때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성인 의류는 3개 제품의 원단과 겉감에서 pH,즉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르레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 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완구의 경우 인형 몸체와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복과 완구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다가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뒤 분기별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는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인 PVC관이나 학생가방을 새롭게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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