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8.1% 오늘 월 164만1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국적선 등 한국인 선원 3만7천여명이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9일) 노·사 합의로 선원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측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등이고 한국선주협회·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입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 책정돼야 한다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선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69%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보다 0.69%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도 인상률 8.1% 역시 육상근로자 인상률 8.06% 보다 소폭 높게 책정했습니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월급으로는 주40시간 기준 126만원입니다.
해수부의 '2015년 한국선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의 전체 평균 월급은 433만원으로 전년대비 2.5%, 10년 전보다는 40.3% 상승했습니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 8.1% 인상…월 164만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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