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상이 논의를 시작한지 8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고 등 7개국이 맺은 협정입니다.
4라운드 협상에서 한국, 중국, 인도는 상품 관세를 평균 33% 인하하기로 했고, 관세양허품목 비중은 2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원국은 경제개발 단계를 고려해 33%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더 쉬워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APTA 협정은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되기 때문에 지난 20일 발효된 한·중FTA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내년 4월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개정 APTA 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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