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올리고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지급액은 월 40만 9천 원에서 41만 8천 4백 원으로 2.3% 오릅니다.
올해 130명이던 월평균 지원 대상자 수는 2백 명으로 53% 늘었습니다.
정부는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5억 1천 7백만 원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8억 1천 7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난민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와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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