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단체 지원에 쓰이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516억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가 재정 바깥에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는 공탁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해왔습니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 합의금과 배상금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나 피해자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일단 법원에 맡겨두는 돈입니다.
공탁출연금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탁법'과 '국가재정법'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탁출연금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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