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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긴급자금 저축은행 대출때 소득확인 면제 추진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빌릴 때 소득에 대한 서면 증빙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전문가와 토론을 벌여 이 같은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검토 안건 65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2개가 수용됐습니다.

이번에 수용된 사례를 보면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이하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원비나 등록금 같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 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안정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같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이들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에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적 행태가 발생해 사고가 날 때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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