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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안 하면 주차 못 한다"…국유지서 '배짱'

<앵커>

해변을 따라 음식점이 많이 몰려있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손님이 아니면 주차도 못하게 해온 업소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단속도 없었는데 그 과정에 공무원이 유착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수욕장 입구부터 늘어선 음식점 앞에서 종업원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식당 앞이 모두 주차장이지만 음식점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문객은 해수욕장 끝까지 가서 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점들 대부분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세운 무허가 업소입니다.

음식점 수십 곳이 들어선 땅은 인천 도시개발공사, 주차장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입니다.

이렇게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에서 불법영업하는 업소가 이 일대에만 무려 9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20년이 넘도록 영업을 해왔는데, 어찌 된 일인지 구청 단속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해당 구청 측은 취재진에게 최근에야 단속에 착수했다면서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 불법건축물 담당 공무원 : 지난해까지는 조사할 시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무허가가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벌금 줄 거 다 주고, 그렇게 하려고 (올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일대 불법 업소들과 단속 공무원들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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