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아파트 상가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를 찾아가 입주자대표 회장인 자신의 허락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테리어 업체 두 곳으로부터 4백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단지 내 유치원과 교회, 주유소 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은 이 아파트에서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경비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공사업체의 출입을 막는 등 실력행사까지 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