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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 처분하라"

<앵커>

순환출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그룹의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출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돈을 조금 들이고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회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했는데, 삼성그룹이 이 규제에 걸려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7,300억 원어치를 팔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 전에는 각각 기존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통합 삼성물산으로 합병된 이후 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 중의 핵심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동시에 갖고 있던 삼성SDI의 순환출자 고리가, 통합 이후 제일모직 지분만큼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추가로 갖게 된 통합 삼성물산 주식 2.6%인 5백만 주, 시가 7,300억 원어치를 처분해야 합니다.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 모두 SDI에서 삼성물산에 대해 계열 출자한 고리가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출자분이 많은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합병 이후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매각 시한이 너무 짧아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가 주식을 팔더라도 삼성 오너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율이 30%를 넘는 만큼 경영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재계의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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