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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시겠다" 재산 받고 '돌변'…반환 판결

<앵커>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아 놓고는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부모가 이른바 '효도 각서'라는 걸 받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북촌 한옥 마을입니다.

현재 시세로 20억 원 정도인 이곳의 한옥을 유 모 씨는 지난 2003년 말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임야와 주식도 주고, 아들의 빚도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집에 살기만 할 뿐,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고 어머니 병간호도 따로 사는 누나에게 맡겼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요양시설에 나가 살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참다못한 유 씨는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을 아들이 어겼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처럼 이른바 '효도 각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곽경태/변호사 :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양 의무 이행을 그 계약서 내용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물려준 뒤라고 해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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