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애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반테러법'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을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률에는 당국의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中, 35년 '한자녀' 폐기·새해 '두자녀'정책…반테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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