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친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심모(2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몸에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고, 통증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열흘 뒤 저절로 나았다고 진술했다"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일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0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의 발과 허벅지를 스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뺑소니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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