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취재파일]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본인이 번 것 또는 본인에게 할당된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아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냈는지 몰라서, 또는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들입니다. 생계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가 이를 잊어버리고 미처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상 오피스텔을 실제 사용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불해야하지만, 임대업을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면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 전년도 매출로 산정해 납부했다가, 추후 확정신고시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실제 매출이 줄어든만큼 그에 맞게 더 낸 부가세를 환급받아야겠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세금이 이번달 기준으로 모두 41만3천 건, 액수로 따지면 660억 원에 달합니다. 건건이 하면 그리 큰 돈이 안 되겠지만, 모아놓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 같은 세무당국이 우편 또는 전화로 돌려받아야하는 세금이 있다고 본인에게 알려주지만, 모든 일이 항상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 주소가 바뀌면서 공지 우편을 못받거나,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돌려받지 못한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미환급 세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그냥 그 돈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www.hometax.go.kr)나 민원24( www.minwon.go.kr)에 들어가 돌려받을 국세 미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는 항목 또는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안내장을 받은 뒤 우체국에서 가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송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편이나 전화로 미수령 환급금을 알리지, 문자 안내를 하진 않습니다. 또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문자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자가 온다면 미수령 환급금 찾기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돌려준 세금은 지난 2012년 1,536억 원에서 지난해 2,489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혹시 더 낸 세금이 있는 것 같다면 잊지말고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