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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 봐달라" 460만 원 받았는데…무죄 논란

<앵커>

학부모로부터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여서 가능한 일이라는데, 왜 그런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 신 모 씨는 지난해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숙제를 못 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 '생활기록부를 좋게 써달라'는 청탁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배임수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핵심은 금품이 오가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신 씨가 사립학교 교사여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게 무죄가 나온 이유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촌지만 받아도 유죄를 선고해왔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받는 부분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이건 뇌물성격이다. 이는 주고받는 모든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쌍벌죄의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학교 측은 신 씨에게 정직 3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상태입니다.

촌지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0만 원 이상이면 촌지가 아닌 뇌물로 보고 파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학교 측에 파면을 거듭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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