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버린 대학생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은 "미혼인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대안을 찾지 않은 것은 인륜을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유기하기 전 씻겨 담요로 감싸 보호한 점, 아이가 현재 건강하게 자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보은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담요에 싸여 있던 아기는 아파트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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