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60대 노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최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충남 서산 일대의 토지를 사면 1년 안에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60대 노인 2명에게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서산 지역이 곧 개발 돼 보상이 이뤄질 것처럼 매입을 권유하고 고수익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근거 없는 얘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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