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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기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일본에 대한 개인의 배상 요구를 막는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어제(23일)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협정 자체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는데, 6년을 끌어온 심리의 결과치고는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지난 2009년 한일청구권 협정 2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일 두 나라와 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결정으로 사실상 한일청구권 협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유족이 헌법소원에 앞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낸 소송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일제 당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법률과 관련한 문제이지,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윤재/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구실로 책임을 회피해온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 굳이 법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판결과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서로 상충되는 만큼 유족들의 반발과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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