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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사망 보복운전 탓?…고속도로서 현장검증

창원지법 판사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 지점에 모였다.

지난해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A(53·여)씨가 17t 대형 화물차를 몰던 B(41)씨의 보복운전으로 숨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당시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에서 진영휴게소 쪽으로 달리던 중 A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A씨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B씨 화물차와 충돌하지 않고 멈춰섰고 뒤따르던 C(23)씨의 화물차도 급정지하면서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C씨 화물차를 따르던 트레일러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C씨 차량과 부딪치면서 연쇄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는 화물차 2대에 끼이면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보복운전을 완강히 부인했다.

진영휴게소로 빠져나가려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고당시를 찍은 차량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의 화물차에는 택시의 '타코미터'와 비슷한 차량운행기록장치가 있어 당시 운행기록이 그래프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정확한 당시 운행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해보기로 한 것이다.

쟁점은 기록장치에 남은 운행흔적이 B씨의 주장처럼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목적의 통상적인 감속인지, 보복성이 있는 의도적 급정지인지 가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사고 주변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차단했다.

이어 당시 B씨가 실제로 몰던 대형 화물차로 급정거와 감속 2가지 조건으로 운행을 재현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보복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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