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과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당원이나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당 후원회 제도는 지난 1980년 도입됐다가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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