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갑자기 숨진 50대 사기 피의자의 사인이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소홀한 피의자 이송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량 안에서 갑자기 숨진 A(55)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청산염(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으로 확인됐다.
이송 당시 A씨는 박과채소인 여주 끓인 물이 담긴 500㎖ 크기의 물통을 가지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이 물통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이송 중 이 물을 마시고 청산가리에 중독돼 숨진 것이 유력하다고 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던 A씨는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여주 끓인 물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이송 중인 피의자의 자살 시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송을 담당한 경찰이 당뇨가 심한 피의자를 위해 물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수억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주경찰서에서 A급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호송중 급사 피의자, 사인은 청산가리 물…경찰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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