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정의 위헌 여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이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아버지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지,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면서 제대로 된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일청구권 협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협정 조항은 두 나라 국민의 재산과 권리,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앞서 언급한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가운데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1엔당 2천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한 규정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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