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허위로 인건비를 타내 정부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교육부 공무원 52살 박 모 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7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2013년 후배나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예산 4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인성 체육예술교육과는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등을 운영하는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2010년 65개교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천 개 넘는 학교에서 운영됐습니다.
예술전문 학과가 있는 대학과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기관이 교육을 맡았는데 2013년에는 입찰로 선정된 학교들이 분야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일하다 2010년 교육부에 파견된 박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이전에 다른 업무로 알게 된 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방 출신인 두 사람은 정부중앙청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인이나 친인척을 각 사업단의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등을 받아내 월세 등을 충당했습니다.
함께 챙긴 돈 외에 박씨는 후배, 동생 등을 내세워 8천 5백여만 원을 받아냈고,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는 서울대 사업단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이듬해 1월까지 1천 9백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3천 9백여만 원을 타낸 최씨는 딸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석사학위를 위조해 홍익대 예술동아리 사업단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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