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게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두 눈을 모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저시력인 경우 1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기술 발전으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청에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종 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운전 업무의 성격과 안과의사나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건강진단서 등을 면허 발급 기관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게도 조건부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경찰,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 1종 운전면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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