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1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아버지 지인 B(3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주정을 한다며 B씨가 훈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훈계해" 아버지 지인 흉기로 찌른 1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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