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르면 내년 3월 비과세 만능통장 'ISA'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면서 얻는 일정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가 이르면 내년 3월 첫선을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 쏘나타급 이상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쓴다면 이전만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ISA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부터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집니다.

매년 2천만원이 납입 한도이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결혼준비·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29세까지 청년층의 의무 가입기간도 3년입니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화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간 1천만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통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1천만원까지만 무조건 경비 처리해주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안쪽인 소나타급 이하 승용차에는 추가 세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2018년부터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소득자보다는 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종교인은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4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