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23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25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허 씨에게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 모 씨는 징역 35년, 17살 양 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 다른 26살 이 모 씨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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