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대학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고시텔 자체가 전세로 얻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전세로 놓을 경우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한 모 씨를 구속하고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를 임차해 고시텔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 박 모 씨 등 9명과 전대차 계약을 한 뒤 이들의 보증금 3억 1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대차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세를 주는 형태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자신과 계약한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사업 확장에 썼다 날리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방에서 취업을 위해 막 올라온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휴학계를 내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이 고시텔 등에서 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소유자와 주변 시세 등을 미리 확인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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