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등교 초등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처럼 국가의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에 오랫동안 결석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소재 미파악' 아동이 전국적으로 다수 있지만, 제도상 허점 때문에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다시 출석을 독려하고 이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 경우처럼 학교에서 출석 독려서를 발송하고 교사가 가정방문을 해도 빈 집이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더 이상의 추적이나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교사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권자가 아닌데다 해당 아동이 부모와 함께 이사갔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무단결석 아동의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경찰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 입회 아래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게 가능한지 경찰과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학교와 연락 끊긴 초등생들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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