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심 모 씨에게 지난 9일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10시 심 씨에 대한 3번째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선 재판에서 심 씨는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다른 남성과 짜고 지난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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