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검찰,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