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20억 원대 석유를 몰래 빼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4명을 대구지검이 구속기소하고 73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북 경주시 율동 인근 지하 송유관에서 68차례에 걸쳐 255만 리터, 시가 28억 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등을 훔쳐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직 총책 이씨는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2012년쯤 송유관에서 2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 주유소를 지었습니다.
훔친 석유를 저장하려고 지하에 5만 리터 규모 저장탱크 8개와 고압호스·유종감별기·유압계 등을 갖춘 10제곱미터 가량 규모의 벙커 등 시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하고 고압호스를 주유소까지 연결해 7개월 동안 몰래 기름을 빼냈습니다.
이들은 훔친 석유를 새벽 시간대에 탱크로리에 옮겨 담아 포항 등지 주유소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 일당이 훔친 석유 22만 리터와 현금 2억 원 등을 압수했다"며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가 3억 원 상당의 주유소 부지를 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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