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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인사가'…분뇨 수만톤 아무 데나 버리고 처리비 '슬쩍'

수거한 분뇨를 아무 데나 버리고 처리 대금을 부풀려 가로채면서 이를 눈감아 달라며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장이 속한 분뇨처리 조합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배임증재, 사기,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의장 58살 A씨와 모 분뇨처리 조합 이사장 48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이 분뇨처리 조합 감사였습니다.

검찰은 또 B씨의 지시를 받고 수거된 분뇨를 지정 하수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버린 혐의 등으로 분뇨수거 차량 운전기사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1천8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분뇨처리 업체 4곳을 운영한 B씨도 정화조 청소 감독을 대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3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남동구 일대 분뇨 처리업체 9곳이 모인 조합을 만들어 지정된 하수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를 무단투기하고 서류를 위조해 분뇨 수거량을 부풀린 뒤 각각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천에서 정식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가좌하수처리장 1곳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좌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 투기하거나 부풀린 분뇨량이 총 3만t, 3억 5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0월 중순 분뇨처리 차량 운전기사가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를 무단 투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분뇨를 아파트 정화조에 버리면 가좌하수처리장이 아닌 일반 하수처리장으로 분뇨가 유입된다며 이 경우 하천이나 바다로도 유출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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