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견인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견인차 1만1천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견인차를 몰면서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9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만원씩을 챙긴 셈입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뒷차와의 거리를 좁혀 주행하다가 급정거해 후미 추돌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높여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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