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인들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고로 팔아넘겨 3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김씨가 개통한 휴대전화가 중고로 팔아넘겨 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한 판매점 3곳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등 18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397대를 개통, 중고로 팔아넘겨 3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던 김씨는 "방문 없이 신분증만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 또, 기기 값을 대신 내주겠다"며 지인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개통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몰래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납부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체납요금이 1인당 100만∼3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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