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5년간 견인차 운전과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한 40살 지 모 씨는 술집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며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천8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조사 결과 지 씨는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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