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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업체 책임 60%"

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 중 여행사 직원이 위험성이나 대처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의 3박 5일 필리핀 여행에 참여했고 일정 중 하루는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자 A 씨는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먹었고 일행 중 가장 늦게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한 뒤 물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습니다.

스노클링은 수심이 사람 키를 넘는 곳에서 현지 안내원과 현지인 2명만 있는 상태로 진행됐는데, A 씨는 시작 10여 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 직원이 스노클링 체험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위험성, 스노클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의 대처요령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A 씨가 스노클링을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고 스노클링 시작 10분 뒤 수면 위로 떠오른 후에야 발견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고에 대해 여행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수영 실력이 미숙한데도 스노클링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잘못이 있다며 여행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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