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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민 일 해주다 실명…보상도 못 받고 해고 위기

<앵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통장의 주말농장 일을 하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눈 잃고 일자리까지 잃게 생겼는데, 통장은 이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60살 성 모 씨는 지난 8월, 오른쪽 눈 각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통장의 주말농장에서 풀을 깎다가 예초기 칼날 조각이 눈에 들어가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경비원 : 눈이 안 보이고 뭐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작업을 부탁했던 통장은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다,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통장 : 자기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위로금은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났죠.]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한 경비원의 분신 사건 이후 경비원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로 업무 외 일을 하는 건 부지기수고,

[다른 경비원 : 페인트칠해주고, 공사할 때 뒷마무리하고… 그냥 계속 저희들은 (부탁대로) 한 거죠.]

경비원을 아랫사람처럼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의 그릇된 요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근무 안 하실 겁니까 근무하셔야죠.' 관리소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비원이라면.]

주민 부탁을 들어줬다가 실명까지 한 경비원 성 씨는 아파트 측이 경비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자리까지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조무환, 영상편집 : 이준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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