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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록금으로 교직원 가족수당 주고 차량범칙금까지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비위 행위가 교육부의 회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이 학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사회 회의비나 여비 천 470여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이 재원인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10여 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교직원 80명은 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으로 총 1억4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왔으며 일부 교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3년동안 대학 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130여만원도 교비회계로 지급했고 교수 등 교원 10명은 산학협력단 공동산업을 추진하면서 26건의 공공연구 성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산학협력단이 공동소유자로서 지분을 확보하도록 학교 측에 명령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토록 지시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행위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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