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의계약을 동일업체에 몰아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2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낮추고, 특정 업체와 한해 5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이뤄진 계약 중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17.7%, 건수 기준으로 68.5%를 차지합니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는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해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 비율을 지금보다 20%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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