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명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10대 여고생이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22)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9월 12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각각 전치 5주와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홍 판사는 B씨 등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양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위탁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미성년자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으며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양을 구속했습니다.
부평 커플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친구가 유튜브에 A양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평 커플 폭행' 여고생 형사처벌 대신 이례적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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