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겨울철 내리막 굽은 길에서 가드레일이 없어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63살 심 모 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국도를 운전하다 내리막 굽은 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전복되면서 심 씨는 사망했습니다.
이 도로에는 원래 왼쪽으로 굽은 길이 나온다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사고 이틀 전 가드레일 교체로 인해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심 씨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8천8백여만 원을 지급한 뒤 정부가 교체 작업을 하면서 주의하라는 표지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도로관리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정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체 공사를 신속하게 하고 공사 기간에 주의 표지나 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법원은 국가가 1천76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심 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게 아니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사가 지급한 액수의 20%만을 배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