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 점용료 연간 상승률이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층수별로 달랐던 점용료 산정 요율도 4%로 고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기존 10∼30%에서 10%로 하향·단일화됩니다.
이에 따라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 원을 납부하는 주유소를 운영자가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할 경우 기존에는 점용료가 22% 증가해 244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승폭이 10%로 제한돼 2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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