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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성과급 3년간 나눠주는 '중기성과급' 도입한다

공공기관장의 중기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급 이상 공공기관 간부직은 계약직제로 민간에 개방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순환보직 원칙에서 제외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높이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또 중장기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A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등급은 총 6개로 나뉘는데 S등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A∼E등급 순입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서 이미 지급한 것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됩니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 등이 대상입니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채용범위를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직제 대상 직위는 기관 내·외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합니다.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지정해 순환보직 원칙과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직위제'가 신설됩니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오랜 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수립·재무·법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위에 있는 간부는 2년, 직원은 4년간 전보를 제한하되 기관 특성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과평가나 승진에서 가점을 주거나 해외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에 의결된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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