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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시급"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사장들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오늘(21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기 위한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증권사 사장들과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한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과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김신 SK증권 사장,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정도현 아시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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