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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매된 짝퉁시계 폐기명령…법원 "절차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시계 수입업자 김 모 씨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2억 3천 7백여 만 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여 동안 엠포리오 아르마니와 유사한 상표의 손목시계 1만 3천 535점을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 팔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은 수입한 시계를 40일 내에 폐기하라고 명령했지만, 김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폐기명령 당시 시계를 대부분 판매하거나 압수당해 폐기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됐던 이행강제금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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